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신잡의 깡깡이입니다 :)
오늘은 연초에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죠?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및 카드 납부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국가에서는 지방세의 일부로 자동차세를 걷게 되는데요. 막 자동차를 사신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자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
자동차세? 연납 뜻이 뭔가요?
일단 연납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연납은 지방세 기본법 제 28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를 가지는 자동차세를 한번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의미로는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의 명의자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연초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걷어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할인을 해주더라도 세금을 빨리 걷어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해서가 아닐까요?
자동차세 연납 기간별 할인율 비교 정리
그렇다고 원하는 날짜에 연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납 신청이 가능한 납부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월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연납신청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지만,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연납 세액할인율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웬만하면 1월달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카드납부도 가능 (O)
자동차세의 납부는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택스를, 서울 외 지방의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어플로도 납부신청이 가능하오니 폰을 이용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므로 납부절차는 까다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과금의 하나인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그냥 계좌이체로 현금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기본 혜택인 공제만 받게 되는데 반해 카드사를 통해 카드납부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각 카드사 이벤트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카드로 납부 시 타인명의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혹시 카드 실적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대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카드사 이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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