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직장인 휴가비 지원받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제휴콘도나 리조트로 휴가 가는 것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다니지 않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콘도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와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놓았으니 휴가 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넷,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의 여가 충족을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모든 근로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대상과 이용요금은 아래 사진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신청하시는 휴양콘도에 따라 다른데요. 구체적인 요금은 각 콘도사의 홈페이지 안내란에서 (무기명)법인회원의 요금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의 일성콘도의 경우는 비회원일 때 15평형이 207,000원인데 반해 휴양콘도를 이용하면 극성수기임에도 반값인 11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이용자 선정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3가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 전송
- 단, 임금 및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증빙 자료를 FAX : 0505-282-3230으로 보내야 합니다. 팩스 전송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주말 | 평일 | 성수기 | |
이용 신청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이용일 7일전까지 | 별도공지 |
이용자 선정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
신청 후 7일 이내 (최대 이용일 전날) |
별도공지 |
이용우선순위 | 1.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2. 이용 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3.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4. 나이가 많으 근로자 |
상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우선순위는 이용 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점수는 월평균 소득과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취약계층일 경우 가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용 가능점수는 휴양콘도를 이용할 때마다 점수가 차감됩니다.
휴양콘도는 한정적이지만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별도의 페널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선정 시 차감된 점수가 원복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신중하게 날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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