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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제출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360만 원 넣으면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 대한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아래에 적힌대로 차근차근 따라만 하신다면 무려 1440만원의 혜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기준 1:1 또는 1:3의 비율로 저축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일 뉴스를 통해 대전시 및 경남도청이 모집에 대한 공고를 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인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지원 대상과 반대로 지원 신청 제외자 또한 존재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주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격요건

모두 다 지원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 제외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단순합니다. 매월 대상자가 최소 10만원 이상의 저축을 한다면 소득기준으로 정비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기준)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인 자 : 10만 원 정액 지급
  •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 지원을 받으면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단,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두가지 이며,  각 방법에 따라 신청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접수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시작 2주간인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온라인접수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 대면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미리 인쇄 후 작성해 가신다면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본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온라인접수
신청일 2023.05.01 (월) ~ 05.26(금) 2023.05.15 (월) ~ 05.26(금)
5부제 시행 여부 2023.05.01 (월) ~ 05.12(금)

▶ 월요일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5부제 기간 이후는 모든 사람이 지원 가능
해당사항 없음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저축계쫘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3. 자사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6. 근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등)
7. 저축 동의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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